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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1072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6.15.(970),1688]
판시사항

제1심에서 기왕의 치료비손해액에 대한 서증이 채택되어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원심이 아무런 입증촉구 없이 위 서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치료비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석명권행사를 게을리 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제1심에서 기왕의 치료비손해액에 대한 서증이 채택되어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원심이 아무런 입증촉구 없이 위 서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치료비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석명권행사를 게을리 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남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찬형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보조참가인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준현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기왕 치료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같은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의 열쇠를 절취하여 무단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운행지배는 완전히 상실된 것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그의 동생인 소외 2와 함께 닭소매업에 종사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여 소외 2로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있었는데, 위 사고 당일 소외 2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는 도중 후배인 소외 1을 만나 위 차량에 태우고 자신의 집에 함께 와서 위 차량의 출입문도 시정하지 아니한 채 차량열쇠를 책상 위에 방치하고 잠을 자는 사이에, 소외 1이 열쇠를 가지고 나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고를 비롯한 친구들을 태우고 술집에 가 술을 마시고 돌아오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의 위 면책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차량 열쇠의 관리상태, 피고와 소외 2, 소외 2와 차량운전자인 소외 1과의 인적관계, 소외 2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피해자인 위 원고의 동승경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 등을 고려하여 보면(또한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원고가 운전자의 무단운행의 점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가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가 든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치료를 위한 치료비로 평택성심병원에 금 7,749,800원, 자애의원에 금 491,600원, 노태주의원에 금 330,000원 합계 금 8,571,4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의 71, 73, 78(각 간이세금계산서), 72(진료비계산서), 76, 77( 각 진료비명세서)의 각 기재는 위 사문서들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치료비지급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기왕의 치료비상당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심 재판장은 다툼이 있는 사실로서 입증이 없는 경우에 반드시 당사자의 입증을 촉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증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90.6.26. 선고 90다카8005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사고시로부터 1991.6.24.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위 입원기간동안 원고에게 치료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되었을 것임이 명백하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치료비지급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갑 제5호증의 71, 73, 78(각 간이세금계산서), 72(진료비계산서), 76, 77(각 진료비명세서)을 제출하였고 제1심 법원에서는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써 그 성립을 인정하여 위 치료비상당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는 승소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위 사문서들의 진정성립에 대하여는 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고 그 점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그 서증들을 배척하기에 앞서 마땅히 원고에게 그 진정성립에 대한 입증을 촉구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사문서들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치료비지급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위 기왕의 치료비상당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석명권행사를 게을리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기왕 치료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며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한 같은 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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