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289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06: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평역 인근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6:2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역 인근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5,000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때부터 06:30경까지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택시에서 내리지 아니하여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