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11. 13. 22:35분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 산 100-44에 있는 구파발 검문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아는 헌병인 F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리를 지르다가, 그곳에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H에게 경위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개새끼야 내가 욕을 하는데 니가 뭔 상관이냐, 씹새끼야, 니 맘대로 체포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13. 22:35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G지구대에서, 현행범인 체포서 등 문서를 작성하고 있던 경사 H에게 책상 위에 있던 경찰모자를 집어던지고 위 H에게 달려들어 “너 이름이 뭐냐”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외근조끼의 지퍼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고, 옆에 있는 경위 J에게 “씨팔놈아, 너희들 다 엮어 줄 테다, 너희들 K 관내라서 내가 많이 봐 줬는데 이제 안 봐준다, 씨발놈아 너 연신내에서 얼마나 뒷돈 받아 쳐 먹었냐, 두고 보자, 너희들 전부 옷을 벗길 테니 각오해라”라고 협박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I, L의 각 법정진술
1. H, J,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지구대내 CCTV 캡쳐사진, 동여상 CD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