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720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1) 피고인은 2009. 12. 말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어린이집에서 보육아동인 I이 위 어린이집을 퇴소하였음에도 계속 보육 중인 것처럼 허위 보고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 연제구청으로부터 2009. 12. 보육료 35만 원, 2010. 1. 보육료 35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0. 9.경까지 위 H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지급 요건인 총 보육정원을 초과하였음에도 보육아동인 J, K, L, M, N, O, P, Q의 퇴소와 입소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총 보육정원을 충족하는 것처럼 허위 보고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 연제구청으로부터 2010. 2.경부터 2010. 9.경까지 보육료 5,221,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영유아보육법위반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5. 29.경부터 2012. 11. 말경까지 김해시 R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S 어린이집에서 T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대여 받아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6.경부터 2013. 3. 말경까지 위 H 어린이집에서 U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대여 받아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다. 유아교육법위반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교육감의 인가 없이 부산 남구 V에 있는 W유치원의 실제 운영자인 X로부터 Y 명의로 된 위 유치원을 양도받아 2012. 10.경부터 2013. 7. 26.경까지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