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당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4면 제3행의 “방행하는”을 “방해하는”으로 고쳐 쓰고, 제6면 ‘인정근거’란에 “갑 제22호증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가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단인지 1) 원고는 피고가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관리단이 아닌 E이 임의로 설립한 단체에 불과하여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피고와 이 사건 관리단이 동일한 관리단이므로 피고에게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있다고 다툰다. 2)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이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498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갑 제2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가건물에는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 설립된 관리단인 이 사건 관리단이 존재하고 있었던 점, ② 그럼에도 E은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규약에서 정한 관리단집회 또는 임원회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피고를 설립한 점, ③ E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판결에 따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