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575 (2012.05.15)
제목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
요지
주식의 양도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고,주식양수 계약 전후 3월 이내에 매매 등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
사건
2012구합3510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4. 2.
판결선고
2013. 5.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15. 원고에게 한 2006. 5. 10. 증여분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B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01. 1. 4. 설립된 비상장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6. 5. 10. 김CCC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34,000주{소외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170,000주)의 2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000원(이는 소외 회사 주식의 액면가액이다)으로 하여 000원에 양수(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 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수가 양수 당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63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0. 11. 15. 원고에게 증여세 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2.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2. 5. 15. I이 사건 처분은 양도자 김CCC의 주식 양도경위 및 원고의 자금조달・ 담보제공 등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조사를 종결하고, 2012. 7. 19.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2003년경부터 재건축 공사를 수주하여 막대한 사업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인 김CCC은 담보제공 가능한 재산이 없었다. 이에 원고와 김CCC은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소외 회사가 사업 자금을 대출받되 담보제공의 대가로 김CCC 소유의 주식 중 34,000주를 액면가액으로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재건축 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수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상적인 거래행위'이므로, 이 사건 주식양수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 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볍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소외 회사는 2001. 8. 21. 광주시 OOO리 00에서 군포시 OOO동 000 OO빌딩 0000호로 본점을 이전하였고(이후 2008. 12. 19. 군포시 OO동 0000 OOO타워 0000호로 다시 본점을 이전하였다) 같은 날 양DDD의 이사 및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이루어졌고, 이후 2002. 9. 26. 양DDD의 대표이사 사임등기와 EEEE의 이사 및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2005. 3. 25. EEEE의 이사 및 대표이사 사임등기와 원고의 이사 및 대표이사 취임등기와 김CCC의 감사 취임등기가 각 이루어졌으며, 2008. 12. 20. 김CCC 의 감사 사임등기가 이루어졌다.
2) 소외 회사는 2002. 8.경 부천 풍원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수주하는 등 그 무렵부터 여러 건의 재건축 공사를 수주하였다.
3) 이 사건 주식양수 전・후 소외 회사의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현황 생략)
4)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김선경)는 2006. 2. 28.부터 2007. 9. 21.까지 총 4회에 걸쳐 소외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서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을 담보로 제공하였다(채권최고액 합계 약 000원).
5) 소외 회사의 설립 시부터 2011년까지의 자산・손익 내역은 다음과 같다.
(손익내역 생략)
6) 한편 원고와 김CCC 사이에 작성된 2005. 2. 14.자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갑 제4, 5, 6, 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두2271 판결 참조). 이 경우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와 관련한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하였는지 등 거래를 구성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두320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서에는 소외 회사의 소재지가 '군포시 OO동 00 OO타워 00000호'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소외 회사는 위 소재지로 2008. 12. 19. 본점을 이전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 작 성일이라고 주장하는 2005. 2. 14.에는 소외 회사의 본점이군포시 OO동 00 OOOO빌딩 000호'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는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취임 이후 소외 회사의 사업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에 따라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오히려 이와 같은 담보제공에 따른 이익은 소외 회사가 누리게 되 고 이는 결과적으로 소외 회사의 주주인 원고가 누리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격을 액면가액으로 결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나)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격을 액면가액으로 결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주식양수 당시 소외 회사의 1주당 순자산이 약 000 원에 이르고,김CCC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 지위를 원고에게 넘겨주게 되어 경영권을 함께 양도하게 되었는데도,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 등에 정확하고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제공하여 소외 회사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거나 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정당한 양도가격을 결정하려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주식양수 계약 전후 3월 이내에 매매 등(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수 당시 소외 회사의 사업실적이 뚜렷하게 향상된 것도 아니고 재건축 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하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주식양수 당시 소외 회사의 순자산은 설립 당시와 비교하여 6배 이상 증가하였고,매출액 또한 5배 이상 증가하는 등 소외 회사는 설립 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고,재무상태가 양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자금 사 정이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