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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9 2017노2902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베 터 리가 방전되어 전원이 꺼진 것이지, 피고인이 일부러 위 장치를 신체에서 분리하고 휴대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피고인)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위치 추적 전자장치( 이하 ‘ 전자장치 ’라고만 한다) 는 휴대용 추적 장치, 재택 감독장치, 부착장치로 구성되어 있는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 ② 보호 관찰소 내부 시스템은, 전자장치 부착 자가 휴대용 추적 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전자장치가 저 전력인 경우를 별개로 구분하여 경보를 발령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을 담당하였던 보호 관찰소 직원 N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휴대용 추적 장치를 휴대하지 않아 보호 관찰소 직원이 피고인을 찾으러 다닌 적이 있고 전자장치가 방전되었던 경우는 별도로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전자 발찌 대상자 업무 시스템의 기재 내용이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④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전자장치( 휴대용 추적 장치 )를 휴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검사, 피고인)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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