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2.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9. 9. 밀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합112]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4. 9. 10. 10:1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본채 앞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본채 마루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본채 마루에 넘어뜨린 후 재차 양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양어깨를 짓누르면서 “씹할 년아, 오늘 내하고 연애 한번 하자, 니는 오늘 내하고 함 해야 된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159]
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0. 24.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밀양교도소에서 위 확정된 형의 집행을 종료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고 한다)의 부착과 동시에 보호관찰대상이 된 자이고, 전자장치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로서, ① ‘휴대용 추적장치’(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 휴대하는 것으로서 위성위치확인시스템 및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② ‘재택(在宅) 감독장치’ 휴대용 추적장치를 보조하는 장치로서, 피부착자의 주거지에 설치하여 피부착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