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 23:1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그곳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E(28세) 일행이 자신의 발을 밟았다고 오인하고 화가 나서 피해자 F(2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G(28세)의 목을 뒤에서 졸라 넘어뜨리고, 피해자 E의 무릎과 오른쪽 팔꿈치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출혈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의 동통 및 멍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E, G의 경우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위 피해자들은 이미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