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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2.11 2014고단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 02:0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와 술값 계산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수회 찍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수사)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재판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주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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