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97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 05: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여, 2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하면서 얼굴을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였고 피해자의 얼굴에 깨진 양주병 파편이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초범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