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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14 2019고정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7. 03:30경 천안시 서북구 B호텔 카운터에서 피해자 C(27세)이 숙박을 위해 피고인에게 차량 주차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공간 부족 문제로 다른 곳에 주차하라’고 말하여 피해자 C과 다투던 중 피해자 D(여, 28세)이 다툼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D을 밀어 넘어뜨리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 C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추, 전흉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피의자 C 상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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