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 30. 22:5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주점 앞에서, 위 술집에서 피해자들과 시비가 있었던 것을 이유로 재차 다툼이 시작되어,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G(36세)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 G을 수회 차고,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 H(32세)이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H을 수회 걷어 차고, 피고인 B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I(여, 28세)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후 피고인들이 위 현장을 벗어나 같은 구 J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뒤따라가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G의 몸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 H이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 H 소유인 아이폰6 핸드폰을 빼앗아 손에 쥐고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리던 중 이를 떨어뜨려 40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I이 휴대폰으로 피고인들의 범행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 I 소유인 갤럭시노트4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74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G), 상해진단서(I), 상해진단서(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