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1) H는 1978. 10. 18.부터 서울 강남구 G 대 588.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중 130/1240지분을 보유하다 2014. 4. 7.경 사망하였고, 이에 H의 처와 자녀들인 원고들이 위 지분을 상속하였다. 2) 피고는 1999. 7. 16.부터 이 사건 토지의 951/1240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3) 위 각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은 I, J, K이 각 일부씩을 보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관계 등 1) 이 사건 토지 위에 1978년경 철근콘크리트조 3층 근린생활시설(1층 279.73㎡, 2층 291.77㎡, 3층 305.26㎡, 지하1층 458.71㎡, 옥탑층 4.08㎡,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건축되었는데, 이 사건 건물은 총 16개의 호실로 나뉘어져 각 호실이 별도의 단독 건물로 등기되어 있다.
이 사건 건물은 실질적으로는 위와 같이 총 16개의 호실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인데, 등기부상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16개의 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서의 이 사건 건물의 위치는 별지1 도면 ‘본건물’ 표시와 같다.
2) H는 1978. 10. 18.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 제2호 121.85㎡(이하 ‘지하 제2호’라고 한다
)를 소유하다 사망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지하 제2호’를 상속하였다. 3) 피고는 위 16개 호실 중 12개 호실(지상 1층 1~4호 및 7호, 지상 2층 1, 3호, 지상 3층 1, 2, 3호, 지하층 1, 3호)을 소유하고 있다.
4) 나머지 3개 호실은 I, J, K이 각 1개 호실씩을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창고의 건축 및 소유관계 1) 피고는 2002년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32, 33, 34, 35, 36, 37, 38, 39, 3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자’ 부분 156.1㎡에 경량판넬구조의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를 건축하였다.
2 위 창고는 아직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