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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10 2013가단31212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E은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 B, C, D의 피상속인인 F은 공인중개사로서 광명시 G건물 109호에서 ‘H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 E 역시 공인중개사로서 광명시 I 상가 내 102호에서 ‘J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8. 15. 위 F과 피고 E의 중개 하에 임대인 K과 사이에, K, L, M 3인이 각 1/3 지분씩 공유하던 ‘광명시 G건물 301호’(등기부상 표시임) 중 302호(등기부상 301호를 임의로 구분하여 16개의 호실로 만들고 등기부에는 표시됨이 없이 임의로 302호 내지 316호로 호실 번호를 붙인 것 중 302호를 말함. 즉, 3층 전체가 ‘301호’ 1개 호실로 등기되어 있었고, 302호는 등기부상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임차목적물인 302호를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고 한다)를 임차보증금 6천만 원, 계약기간 1년으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원룸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나 그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갑 제4호증)에는 임차목적물을 단지 ‘302호’라고만 표기하였을 뿐, 등기부상의 표시가 '301호'뿐이라는 것은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또 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이 사건 임차목적물의 소유자가 K, L, M라고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이 사건 임대인으로 위 K만이 기재되고, K만이 서명날인을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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