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1984.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 매매 및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부산 서구 C시장의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 변동 등 1) 원고와 피고는 1978. 6. 3. 부산광역시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매수하여, 1979. 12. 24. 위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와 피고는 1978. 12. 29. 공동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지상 8층, 지하 1층의 상가 및 공동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원고는 위 건물의 신축에 필요한 공사비를 전액 부담하여 1979. 12. 24. 위 건물을 완공하였다.
3) 이 사건 건물의 완공 이후, 위 건물 중 지상 3층 내지 8층의 공동주택 부분은 건축물대장상 각 전유부분별로 구분되어 원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었고 1979. 12. 31.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지하층 및 지상 1, 2층의 상가(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 부분은 건축물대장상 각 전유부분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었고, 소유권보존등기는 마쳐지지 아니하였다. 4) 부산광역시는 1984. 3. 2. 피고의 지방세 체납분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미등기 상태에 있던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피고를 대위하여 피고 명의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상가의 분양주체 등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동주택 부분뿐 아니라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도 1978. 8.경부터 198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