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가합51844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286,510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2,857,7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4.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계 1)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H는 1978. 10. 18.부터 서울 강남구 G 대 588.2㎡(이하 ‘이 사건 토지’)의 130/1240지분을 소유하다 2014. 4. 7.경 사망하였다. 한편 피고는 1999. 7. 16.부터 위 토지의 951/1240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나머지 지분은 소외 I, J, K이 각 소유하고 있다. 2) 이 사건 토지 위에 1978년경 철근콘크리트조 3층 근린생활시설(1층 279.73㎡, 2층 291.77㎡, 3층 305.26㎡, 지하1층 458.71㎡, 옥탑층 4.08㎡, 이하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되었는데, 이 사건 건물은 총 16개의 호실로 나뉘어져 각 호실이 별도의 단독 건물로 등기되어 있다.

이 사건 건물은 실질적으로는 위와 같이 총 16개의 호실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인데, 구분소유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등기부상으로는 한 토지에 16개의 건물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전체 건물의 형태는 별지1 도면 ‘본건물’ 표시와 같다.

H는 1978. 10. 18.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 제2호 121.85㎡(이하 ‘지하 제2호’)를 소유하다가 사망하여 원고들이 이를 상속하였고, 피고는 위 16개 호실 중 12개 호실(지상 1층 1~4호, 7호, 지상 2층 1, 3호, 지상 3층 1, 2, 3호, 지하층 1, 3호)을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창고의 건축 2002년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32, 33, 34, 35, 36, 37, 38, 39, 3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자’ 부분 156.1㎡에 경량판넬구조의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가 건축되었다.

위 창고는 아직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등기 상태이나 실질적으로 피고가 소유자로서 이를 관리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 및 창고의 임대차 및 이용 현황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주식회사 L(이하 ‘L’)는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소유 부분 전부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