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도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불법체류자로서, 2014. 7. 7. 02:35경 동두천시 C에 있는 외국인전용 ‘D클럽’ 내에서, 그곳 여종업원으로 일하는 피고인의 애인 E(F 공소장에 기재된 ‘H'는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E)과 소파에 앉아서 술을 마시던 중 반대편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 G(28세, G)가 왼손으로 E의 오른쪽 옆구리를 수차례 만지는 등으로 추근거리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클럽 내 카운터로 가서 맡겨 놓았던 가방을 찾은 다음 위 가방에서 손도끼(총길이 29cm , 칼날길이 9cm , 증 제1호)를 꺼내어 오른손에 집어들고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 및 목 등을 수회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인 8cm 상당의 두피가 찢어지는 열상 등을 가하였으나 E 등 주위 사람들로부터 제지당하자 그곳에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관련서류 첨부건), 내사보고(범행 현장 확인 수사)
1. 수사보고(클럽 내 CCTV 영상 및 피해자 사진첨부) 및 이에 첨부된 영상,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동영상 확인)
1. 감정서
1. 구급활동일지, 소견서
1. 압수된 손도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1. 현장사진, 살인미수사건 압수물 사진, 살인미수사건 압수수색사진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