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4.12 2013고합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도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2. 7. 19. 19:30경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강원랜드 인근의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E 마티즈 승용차의 점유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0. 02:00경 위 D 앞 공터 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보조열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를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9. 19. 09:55경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48세) 운영의 H 모텔 3층 안내실에서 피해자에게서 마귀를 쫓는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36cm, 날 길이 9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려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위 손도끼를 잡고 빼앗자 자신이 사용하는 알루미늄 재질의 목발(길이 126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기타 지속성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서 종교망상, 과대망상, 환청 및 환시 등으로 위와 같은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행동에 이른바,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31, 89, 93쪽)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