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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7 2015고정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 1.부터 2006. 6. 30.까지 ‘D클럽’(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고도 한다) 회장을 역임하였고, 피해자 E은 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 회장을 역임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3. 광주 동구 F오피스텔 사무실에서, G 등 이 사건 클럽 회원 20여 명에게 “D클럽 회원님께”라는 우편물을 발송하면서 그 뒤에 “E의 위선”이라는 제목의 문서(이하 “E의 위선”이라는 문서를 부를 때는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함께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를 발송하면서 “3. 기타 위선적 행위”란에 “라. (피해자가) 만취된 상태로 야밤에 부부가 자고 있는 회원 집에 처 들어가서 추태를 부림 ”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D클럽 회원님께’, ‘E의 위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문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오로지 이 사건 클럽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명예훼손죄의 고의’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과 이로써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리라는 인식인용을 말한다. 이때 명예를 훼손할 목적은 필요하지 않는다. 2) ① 형법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이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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