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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8.21 2018가단81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주시 AE 답 1,633㎡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재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Q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80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Q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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