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6.12 2017가단1064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구 북구 AT 답 1825㎡에 관하여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C, D, E, F, G, L, M, N, O, Q, S, T, V, W, X, Z, AA,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H, I, J, K, P, R, U, Y, A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