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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4.03 2018가단78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주시 K 답 353평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1991. 6.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80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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