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3.06 2018가단81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주시 J 답 2,000㎡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주시 J 답 2,000㎡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