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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3.06 2018가단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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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주시 J 답 2,000㎡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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