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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5.15 2018가단78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남편인 AE은 1994년경 AF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그 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평온, 공연히 점유해왔다.

AE이 2005. 6. 20. 사망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상속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후 점유를 계속하여 왔으므로, 2014. 12. 31.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AF는 사망하여 피고들이 AF의 의무를 상속하였고, 그 상속지분은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Z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80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Z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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