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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5 2015구합10841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 불허가 통보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지위 원고는 전남 해남군 B 임야 30,08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 허가를 받고, 이 사건 임야에서 C이라는 상호로 규석ㆍ규석분ㆍ납석 등의 제조ㆍ광산ㆍ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의 산지전용허가 피고는 2010. 4. 1. 원고에게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0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산지소재지를 이 사건 임야로, 산지전용면적을 18,915㎡로, 산지전용목적을 광산개발로, 전용기간을 2010. 3. 26.부터 2015. 2. 28.까지로 하여 산지전용허가(이하 ‘종전 허가’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

등과 D리 산림계 사이의 화해권고결정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ㆍEㆍF(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3. 4. 23. D리 산림계를 상대로 D리 산림계 소유인 전남 해남군 G 임야 2,174,036㎡(이하 ‘산림계 소유 임야’라 한다)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ㄱ1, ㄴ1, ㄷ1, ㄹ1, ㅁ1, ㅂ1, ㅅ1, ㅇ1,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354㎡(이하 ‘임차부분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송(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가단20240호)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4. 3. 10.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4. 3. 27. 확정되었다.

1. D리 산림계는 원고 등에게 임차부분 임야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한다. 가.

임대기간은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 1년간으로 하되, 원고 등이 이 사건 임야에서 광산업 재허가를 받게 되는 경우 그 허가 기간에 맞추어 임대기간을 연장하여 주기로 한다.

나. 연 차임은 3,000,000원으로 정하되, 2012. 1. 1.부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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