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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7가합50770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P은 1983. 9. 5. 피고에게 경기 Q 임야 20,580평 중 임야 2,595평 부분(당사자 사이에 ‘라’단지로 특정)을 대금 1억 1,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위 계약일인 1983. 9. 5.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1984. 6. 19.까지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였음에도, P은 1984. 6. 20.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과 달리 위 부동산의 P 소유 지분 중 1,298평에 해당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만을 마쳐주었다.

P은 그 무렵 나머지 1/2인 1,297평에 관하여는 위 부동산의 공유자 중 한명인 R이 실질적으로 그 권리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추후 권리관계가 정리되고, 위 부동산이 분할되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면서, 이에 대한 이행담보조로 P이 액면 1억 원, 발행일 1984. 10. 4., 지급일 1984. 11. 4.인 약속어음을 피고에게 발행교부하였고, 위 부동산의 P 소유 공유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P,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84. 10. 6. 접수 제1892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위 부동산은 그 후 용인시 처인구 S 임야 31,306㎡, T 임야 20,388㎡, U 임야 643㎡, V 임야 407㎡ 및 W 임야로 분할 및 등록전환되었다.

원고들 중 일부를 포함한 당시 S 임야 및 U의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2006가단59249)이 제기되어 2008. 9. 23. 공유자들 사이의 현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다.

그에 따라 U 임야는 2008. 10. 27. U 임야, X 임야, Y 임야로, S 임야는 2008. 10. 29. S,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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