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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7 2018가단254083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C아파트관리단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E, F, G, H, I, D에 대한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서울 양천구 J 임야 5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지분 1/2씩을 공유한 소유자이고, 피고 관리단은 서울 강서구 K 대 150,567㎡ 등 지상에 건축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 설립된 관리단이며, 피고 E, F, G, H, I, D(이하 ‘피고 E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임야 생성 및 변동 경위 1) 이 사건 임야는 본래 1필지로 되어 있던 서울 강서구(추후 양천구로 변경되었다

) L 임야 142,117㎡가 1979. 9. 27. M 임야, N 임야로 분할되고, 다시 1981. 11. 30. 위 M 임야 120,390㎡가 O 임야 168㎡, P 임야 67㎡, 와 이 사건 임야로 분할되는 과정에서 생성되었다. 2) 한편, 위 임야의 분할 당시 위 일대에는 1968. 1. 18.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서울시가 사업시행 중이던 경인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에 있었는데, 위 임야 중 M 임야 120,099㎡와 O 임야 168㎡이 위 사업구역 내에 편입되어, 1983. 3. 15. 환지처분공고에 의하여 Q 대 74.7㎡(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 등 15개 필지로 환지확정되었다.

3) 이 사건 임야는 환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음에도 환지확정도에는 이 사건 임야 위치에 이 사건 계쟁토지의 필지가 부여되었고, 이 사건 계쟁토지는 1985. 9. 25. R, S, T 등과 함께 U 대 18,470.1㎡에 합병되었다. 이후 1994. 12. 26. 위 U 토지는 강서구 V로 행정구역 및 지번이 변경되었고, 다시 2002. 12. 10. 위 V 토지가 W 등 다른 토지들과 함께 서울 강서구 K 대 150,567㎡(이하 ‘이 사건 아파트 부지’라 한다

)로 합병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 부지 현황 1) 이 사건 계쟁토지 및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전신인 U(V) 토지는 환지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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