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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9 2015가합672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사정과 분할 및 소유권등기 1) 분할 전 경기 용인군 E 임야 33정 1단 8무보(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

‘경기 용인군 F리’는 나중에 ‘용인시 F리’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모두 변경된 행정구역으로 표시하되, ‘용인시 F리’는 생략한다

)는 1922. 1. 18. 주소지의 기재 없이 G, H, I, J이 사정받은 것으로 임야조사서에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사정토지에 대한 지적공부는 625 전란으로 소실되었다. 2) 이 사건 사정토지는 2002. 10. 29. E 임야와 K 임야로 분할되었고, E 임야는 2004. 3. 8. E 임야, L 임야, M 임야, N 임야, O 임야, P 임야 등으로 분할되었으며, M 임야는 2005. 5. 30. M 임야, Q 임야, R 임야 등으로 분할되었고, L 임야는 2005. 6. 8. L 임야, S 임야, T 임야 등으로 분할되었으며, E 임야는 2005. 8. 17. U 임야로 등록전환되어 V 임야 등으로 분할되었고, V 임야는 2006. 11. 22. V 임야, W 임야 등으로 분할되었으며, O 임야는 2007. 1. 23. X 임야로 등록전환되어 Y 임야, Z 임야, AA 임야 등으로 분할되었고, W 임야는 2007. 2. 28. AB 임야 등으로 분할되었다

(이상 밑줄 친 부분의 토지는 별지 목록 제1항, 제2항 기재의 각 토지이다). 3)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하여는 1971. 12. 20. AC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3. 4. 18. 피고 C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

) 명의로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이 사건 사정토지는 위와 같이 분할 및 등록전환을 거치는 한편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여러 차례 변경되었는데, 최종적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피고 종중 명의로 진정명의회복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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