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설립자인 B은 1964. 6. 8. 충청북도와 사이에 분할 전 청주시 상당구 C동(구 충북 청원군 D, 이하 ‘C동’이라 한다) E 임야 182,760평 중 그가 개간한 32,700평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1964. 6. 15.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위 E 임야 중 B이 위와 같이 매수한 32,700평이 F 내지 G 임야로, 이들 토지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나머지 부분이 분할 전 H 임야(이하 위 토지로부터 이후 분할된 토지들까지 통칭하여 ‘H 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고, 1964. 7. 10. F 임야는 I 전 23,538평(이하 위 토지로부터 아래와 같이 분할된 토지들까지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으로, J 임야는 K 답 450평으로, G 임야는 L 전 8,712평으로 각 등록전환되었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서 1982. 12. 4. M 전 7,781㎡, 1983. 2. 11. N 전 5,718㎡, 1983. 2. 26. O 전 2,712㎡, 1987. 6. 25. P 전 4,767㎡와 Q 전 5,995㎡이 분할등록되는 등 위 토지는 분할, 합병 및 지목 변경을 거쳐 현재는 I 대 44,035㎡부터 R 대 5,690㎡에 이르기까지 총 12필지의 토지로 나뉘게 되었다.
다. B은 1964. 7.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65. 2. 13. 원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원고는 위 토지 위에 있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1982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 일대에 20여 동의 건물을 신축 및 증축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는 현황측량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벗어나 충청북도 소유로서 H 토지에서 분할된 S 임야 6,274㎡ 중 2,697㎡, T 임야 1,839㎡ 중 1,078㎡, U 임야 8,473㎡ 중 1,505㎡, V 임야 2,467㎡ 중 2,226㎡ 합계 7,506㎡(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음을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