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3. 9. 5. 피고로부터 경기 C 임야 20,580평 중 2,595평을 별지 가분할도의 ‘라’ 단지라고 특정된 임야 부분 형태(현재 D 중 일부)로 매매대금 11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피고에게 위 계약일인 1983. 9. 5.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1984. 6. 19.까지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1984. 6. 20. 원고에게 위 부동산 2,595평의 피고 소유 지분 중 1,298평에 해당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그 무렵 나머지 1,297평에 관하여는 위 부동산의 공유자 중 한명인 E에게 실질적으로 그 권리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추후 권리관계가 정리되고, 위 부동산이 분할되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면서, 이에 대한 이행담보조로 액면 100,000,000원, 발행일 1984. 10. 4., 지급일 1984. 11. 4.인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발행교부하였고, 위 부동산의 피고 소유 공유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84. 10. 6. 접수 제1892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위 부동산은 그 후 용인시 처인구 F 임야 31,306㎡, D 임야 20,388㎡, G 임야 643㎡, H 임야 407㎡ 및 I 임야로 분할 및 등록전환되었고, 위 부동산 중 G 임야는 2008. 10. 27. G 임야 149㎡, J 임야 429㎡ 및 K 임야 65㎡로, F 임야는 2008. 10. 29. F 임야 17,390㎡ 및 L 내지 M 임야로 분할 및 등록 전환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 라.
피고는 2003. 9. 30.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2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3. 10. 29. 용인시 처인구 I 임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