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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3 2015고합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경부터 경남 김해시 C 소재 가구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조세포탈 관련 피고인은 위 D를 운영하면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거래대금은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용 계좌로 거래하는 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거래대금은 피고인의 조카인 E 등의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그 매출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0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0. 7.경 경남 김해시 호계로 소재 김해세무서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3,186,677,000원 가량을 누락신고하여 부가가치세 318,688,000원 가량을 포탈하였다.

나. 2011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1.경 위 김해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189,245,000원 가량을, 2011. 7.경 위 김해세무서에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296,085,000원 가량을 포탈하는 등 합계 485,330,000원 가량을 포탈하였다.

다. 2012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1.경 위 김해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269,028,000원 가량을, 2012. 7.경 위 김해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220,896,000원 가량을 포탈하는 등 합계 489,923,000원 가량을 포탈하였다. 라.

2013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경 위 김해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169,866,000원 가량을, 2013. 7.경 위 김해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198,013,000원 가량을 포탈하는 등 합계 367,878,000원 가량을 포탈하였다.

마. 2014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경 위 김해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198,504,000원 가량을 포탈하였다.

2.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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