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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1.11.선고 2006나40449 판결
2006나40449부당이득금반환
사건

2006나40449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항소인

0000 주식회사

충북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00은행

1000 000 000

송달장소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7. 선고 2005가합48715 판결

변론종결

2006. 12. 14 .

판결선고

2007. 1. 11 .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9, 475, 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5. 부터 2007. 1. 11. 까지는 연 6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의 금원 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3, 570, 7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 % 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택적으

로 구함 .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4, 6, 7, 9, 10, 11, 20, 31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4호증의 일부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국제그룹 계열기업이 1985. 경 부실화되자, 주거래은행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등은 그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던 중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동종 업종에 종사하던 동국제강 주식회사 ( 이하, ' 동국제강 ' 이라 한다 ) 로 하여금 국제그룹 계열기업 중 하나인 원고를 아울러 인수하도록 하였다 .

나. 그에 따라 대한민국 재무부 산하 산업정책심의회는 1986. 9. 22. 동국제강으로 하여금 원고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고 금 20억 원을 유상증자하도록 하는 한편, 동국제강 및 원고를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소정의 합리화 대상기업으로 지정하여 조세감면 , 금융지원 등을 하는 내용의 국제계열기업의 합리화계획안 ( 이하, ' 이 사건 합리화계획안 ' 이라 한다 ) 을 의결하였다 .

다. 한국외환은행, 서울신탁은행, 경남은행, 제일은행 및 피고 등 원고에 대한 5개 채 권은행들 ( 이하, ' 이 사건 채권단 ' 이라 한다 ) 은 이 사건 합리화계획안에 따라 동국제강이 원고를 인수함에 따른 금융조건을 내부적으로 합의 ( 이하, ' 이 사건 합의 ' 라 한다 ) 한 다음, 원고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이 이 사건 채권단을 대표하여 1986. 12. 24. 동국제강 및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 내용에 따라 동국제강이 원고를 인수함에 따른 금 융조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 ( 이하, ' 이 사건 약정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다 . ( 1 ) 원고의 실사 손실액을 금 440억 원으로 확정하고, 기존의 비일반자금대출, 회사 채, 제2금융권 등 차입금은 모두 관련된 이 사건 채권단이 일반자금대출로 대환하며 , 이 사건 채권단은 손실액의 1 / 2에 상당하는 원고의 은행차입금 220억 원의 채무를 합리화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0년간 매 결산기마다 균등액의 비율로 이자없이 면제한다 .

( 2 ) 동국제강은 원고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이 사건 채권단이 합의한 여신의 원리금과 향후 발생이자를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다 . ( 3 ) 원고의 실사 손실액 중 위와 같이 면제받기로 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결손액 금 220억 원의 채무와 1986. 6. 30. 을 기준으로 하여 대환후 대출금 409억 원에 대하여는, 이를 이자율 조정 대상이 되는 대출금 ( 이하, ' 이 사건 대출금 ' 이라 한다 ) 으로 하여, 원금은 20년 거치 후 정상 거래하는 반면, 처음 4년 6개월간의 이자는 면제하고 그로부터 5년간의 이자 ( 적용이자율 연 10 %, 지방은행은 연 11 % ) 는 후취하되 매년 말에 대출원금에 증대하며, 9년 6개월 후 10년 6개월간 이자 ( 적용이자율 연 10 %, 지방은행은 연 11 % ) 는 정상 거래한다 .

( 4 )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이자율 조정기간 중 금리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동되는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

( 5 ) 이 사건 채권단은 원고에게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신규 지원자금 300억 원 ( 운영자금 200억 원 + 시설자금 100억 원 ) 을 지원하고, 동국제강은 이에 연대보증하여 정상거래한다 .

( 6 ) 원고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연체하는 경우 당해 상환원금의 상환지연일수에 대하여 상환 당시의 금융기관 연체이자율로 적용한다 .

라. 이자의 납부 및 이자율의 변동 ( 1 )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합리화 여신으로 지정된 이 사건 대출금 중 피고의 대출원금 895, 000, 000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 1986. 7. 1. 부터 1990. 12 .

31. 까지의 이자는 면제되었고, 1991. 1. 1. 부터 1995. 12. 30. 까지의 이자는 별지 1 ) 이자내역표 순번 제2 내지 9항 기재와 같이 대출원금에 가산되었으며, 1995. 12. 31. 부터 2004. 10. 12. 까지의 이자는 같은 표 순번 제10 내지 19항 기재와 같이 납부되다가 2004. 10. 13. 대출원금 및 이자가 모두 상환되었다 . ( 2 ) 피고의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은 1986. 7. 1. 부터 2004. 10. 12. 까지 사이에 위 이자내역표 각 ' 기간 ' 란에 대응하는 ' 이율 ' 란 각 기재와 같이 변동되어 왔다 .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첫째로, 이 사건 약정상의 ' 이자율 조정대상 대출금에 대하여 이자율 조정기간 중 금리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동되는 「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 는 규정에서 ' 우대금리 ' 라 함은 기업이 일반자금을 대출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 중 예금거래상황이 양호하고 신용도가 높은 최우량기업에 적용되는 실질적인 최우대금리를 뜻하는 것인바 , 1999. 5. 4. 부터 2004. 10. 2. 까지 피고가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우대금리를 실질 우대 금리보다 높게 유지하는 방법으로 당초의 약정과는 달리 고시 우대금리와 실질 우대금리의 차율에 따른 합계 금 225, 390, 833원을 이자의 일부로 취득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반면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그 중 금 223, 570, 702원의 반환을 구하고, 둘째로,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채권단이 최저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등 원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동국제강이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부실업체인 원고를 인수함과 아울러 원고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약정서가 체결된 목적에 반하여 스스로 고시 우대금리를 실질 우대금리보다 높게 설정한 다음 이 사건 약정상의 우대금리를 고시 우대금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첫째로, 이 사건 약정상의 우대금리의 의미는 ' 은행이 내부적으로 결정하여 고시하는 우대금리 ' 를 의미하므로, 고시 우대금리가 실질 우대금리보다 높게 유지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신의칙에 반하는 등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도 아니고, 둘째로, 원고는 위 기간 중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실질 우대금리보다 높게 유지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의로 초과된 이자를 납입하였으므로, 비채변제의 법리에 따라

위 초과이자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다툰다 .

3. 쟁점별 판단

가. 이 사건 약정상 ' 우대금리 ' 의 의미 ( 1 ) 계약해석의 원칙

무릇,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39873 판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등 참조 ) . ( 2 ) 인정되는 사실관계

아래의 각 사실은 갑 제5, 8, 9, 10, 12, 16, 17, 18, 19, 25, 26, 27호증, 갑 제21호증의 1, 2, 3,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융통화위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 가 ) 여신금리 책정제도의 변천

구 한국은행법 ( 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4조 제1항 은 '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각종의 대출 기타 여신업무에 대한 이자 기타 요금의 최고율을 정할 수 있다 ' 라고 규정하는 한편, 이 사건 약정 당시 금융통화위원회는 내부적으로 ' 금융기관 여수신이자율 등에 관한 규정 ' 을 두고 동 규정에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국내은행의 여신금리에 관한 결정권한을 위임하고 있었고, 한국은행 총재는 위 규정에 따라 여신금리의 최고율을 결정하였으며, 국내은행은 그 최고율의 범위 내에서 실행금리를 자율적으로 책정하였다 .

② 이러한 규제하에서 국내은행의 대출이자율은 1980년대 초반까지는 상업금융이라기보다는 개발금융의 성격을 가지면서 예금금리가 대출금리를 상회하는 체제로 유지되는 한편, 1984. 1. 23. 부터 대출금리 차등제가 도입되어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0. 5 %의 범위 내에서 대출금리를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었고, 1984. 11. 5. 부터 그 차등폭이 1. 5 % 로 확대되었으며, 더 나아가 1985. 4. 19. 부터는 대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설자금대출에 대하여 3. 5 % 의 범위 내에서 차등금리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

③ 이에 따라 5개 시중은행 ( 한일은행, 상업은행, 조흥은행, 서울신탁은행, 제일은행 ) 에 적용되던 우대금리의 적용기준은 과거보다 상당히 다양하게 되었는데, 이 중에서 제일은행이 실시한 1985. 1. 4. 현재의 우대금리 적용기준을 보면, 유망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체종합평점 80점 이상으로서 중소적격 할인어음에 대하여는 연10 %, 정부투자기관, 70점 이상 중소적격 할인어음에 대하여는 연 10. 5 %, 70점 미만 중 소적격 할인어음이나 우량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연 11 % 이었다 .

④ 한편, 한일은행이 조사한 1985. 4. 15. 현재 여신금리 최고율을 보면, 수출어음 대출 및 한국은행의 담보대출 대상이 되는 농수산자금대출 등은 연 10 %, 상호부금급부금은 연 10 % 내지 12. 64 %, 팩토링 대출은 연 12 %, 1년초과 시설자금대출은 연 13. 5 % , 기타 상업어음할인 및 당좌대월 등 대출은 연 11. 5 % 인 반면, 지방은행은 일반자금대출 등에 대하여 위 이율에 연 1 % 를 가산할 수 있었다 .

⑤ 또한 1986. 3. 22. 개정된 '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세칙 ' 에 의하여 한국은행 총재가 결정한 여신이자의 최고율은, 별지 2 ) 여신이자 최고율표 기재와 같이 대출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였고 대출기간 1년 초과의 기타 대출에 대하여는 연 10 % 내지 12 % 라는 차등폭을 둠으로써 국내은행에 재량의 여지를 부여하였다 . ( 나 ) 프라임레이트 ( prime rate ) 제도의 도입 및 운용의 변화

① 원래 우대금리란 용어는 법령 또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한 용어가 아니고 단지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경영상태나 재무구조가 우수하여 신용도가 높은 기업들에 대출할 때 적용하는 우대대출금리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는데, 1988. 12 .경 제한적 범위에서나마 은행의 여신금리를 자유화시키는 방안의 일환으로 대출기준금리 ( prime rate ) 를 정하되 거래처에 따라 이에 일정폭의 가산금리를 부가하는 프라임레 이트제도를 도입 · 운용하게 됨에 따라, 우대금리는 대출기준금리 ( prime rate ) 로서 일반 대출금리의 하한선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게 되었다 .

② 한국은행은 1993. 11. 경 재할인지원대상 및 정부의 재정지원대상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의 금리를 은행의 자율결정에 위임하였고, 이때 이미 운영경험이 있는 프라임레이트제도를 일반자금대출 등에도 적용하는 표준적인 금리결정체계로 도입함으로써 시중은행으로 하여금 프라임레이트 연동대출과 당좌대출로 이원화하게 하였으며 , 아울러 향후 여수신금리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공시하고 한국은행에 통지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

③ 이 경우 프라임레이트는 대출기준금리로서 월단위 조정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수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그 산정방식은 ' 평균자금조달코스트 + 적정마진 - 차등금리폭 / 2 ' 로 엄격히 규제되었으며, 일반대출금에 대한 기업별 실제금리는 이렇게 산

정된 프라임레이트에 차주의 신용도, 대출기간 및 업종 등에 따라 통상 최대 연 2. 5 % 내지 3 % 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

④ 이 사건 채권단은 한결같이 1995. 부터 1999. 1 / 4분기까지 사이에는 위와 같은 프라임레이트제도의 운용방식에 따라 프라임레이트 ( 대출기준금리 ) 를 산정하여 공시 · 통지함과 아울러 이를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 사건 약정상의 ' 우대금리 ' 로 적용하여 오다가, 1999. 3. 경 한국은행이 금리 고시제도를 폐지하자 1999. 2 / 4분기 이후부터는 형식상 프라임레이트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실제에 있어서는 프라임레이트 ( 대출기준금리 ) 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여 수시로 조정한 것이 아니라 이를 이 사건 채권단 중 한국외환은행, 서울신탁은행 및 제일은행과 같은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연 9. 2 % 내지 9. 75 % 로 고정시켜 운영하여 왔고,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도 이와 같이 고정된 프라임레이트를 이 사건 약정상의 우대금리로 적용하여 왔다 .

⑤ 지방은행인 피고 역시 1999. 4. 26. 프라임레이트를 연 9. 95 % 로 책정한 이래 현재까지 변동시키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이를 적용시켜 왔다 .

⑥ 한편 1999년 중반부터 시장금리가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위와 같이 고정된 프라임레이트는 더 이상 국내은행의 일반자금대출에 있어서 최저 기준금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이 사건 채권단을 비롯한 국내은행들은 실제 대출금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프라임레이트를 인하하는 대신에 고시된 프라임레이트에 대한 가산금리를 마이너스 ( - ) 로 적용하거나 양도성예금증서의 금리에 기초한 시장금 리연동형 대출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이에 확대 적용하였고, 이로써 신용도가 우수한 거래처에 대하여는 대출금리를 차등적으로 우대할 수밖에 없는 금융시장의 현실적 필요성을 만족시켜왔다 .

⑦ 국내은행이 이와 같은 금리제도를 운용한 결과, 기존 대출에 대한 이자수입의 격감을 막을 수 있었으나, 고시된 프라임레이트가 일반기업자금의 대출에 대한 시장평균금리보다 훨씬 높게 형성되게 되었고, 그에 따라 1999. 5. 부터 2004. 10. 까지 국내 은행의 대기업에 대한 일반자금대출의 평균금리는 별지 4 ) 이자율표의 ④항 기재와 같고, 피고가 행한 대기업에 대한 일반자금대출의 최저금리는 같은 이자율표의 ⑤항 기재와 같게 되었다 .

( 3 ) 판단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동국제강이 원고를 인수함에 있어서 이 사건 채권단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약정상의 지원조건은, 우선 원고에 대한 기존 일반자금대출채무 중 금 220억 부분을 면제하여 주는 한편, 그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도 원금은 20년 거치 후 변제받기로 하되, 그 거치기간 중 처음 4년 6개월간의 이자는 면제하고 그로부터 5년간의 이자는 후취하기로 하여 매년 말에 대출원금에 가산하며, 9년 6개월 후 10년 6개월간의 이자는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그 이자율에 대하여는 피고와 같은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일단 연 11 % 로 정하는 한편, 금리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이율이 변경되며 이때 적용되는 이율은 우대금리로 하기로 약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여기서 장차 변동금리의 기준으로 삼기로 한 ' 우대금리 ' 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약정 당시의 국내은행의 대출금리는 한국은행 총재가 결정 · 고시하는 최고 금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국내은행이 자체적으로 최저 기준금리를 정하고 이에 거래처의 신용도 등을 기준으로 한 연 1. 5 % 이내의 금리를 가산하여 산정한 차등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정하여 진 점, ② 이 사건 약정에서 일단 피고에 대한 약정금리로 정해진 시중은행의 경우 연 10 %, 지방은행인 피고의 경우 연 11 % 는 당시 한국은행이 결정 · 고시한 ' 대출기간 1년 초과 ' 의 기타 대출에 대한 최고율 연 10 % 내지 연 12 % ( 지방은행의 경우 연 11 % 내지 연 13 % ) 의 범위 내에서도 최저 대출금리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이는 무역어음대출 및 한국은행의 담보대출대상이 되는 농수산자금대출에 적용되는 이율과 같은 수준의 것이라는 점, ③ 이 사건 약정 당시 우대금리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경영상태나 재무구조가 우수하여 신용도가 높은 기업들에 대출할 때 적용하는 우대대출금리라는 의미로 사용한 점, ④ 이 사건 합리화계획안, 이 사건 합의 및 약정은 모두 여신에 대한 금융조건의 완화 및 신규금융의 지원 등을 통하여 부실화된 원고의 재무상태를 개선하여 경영을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과정에서 작성 · 체결된 것인 점, ⑤ 이 사건 약정 당시부터 1999. 3. 경까지는 피고의 대출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규제하에서 이율폭이 정하여짐에 따라 국내은행이 개별적으로 고시 · 적용한 프라임레이트 내지 우대금리가 실질적으로도 신용도가 우수한 거래처에 대한 우대대출금리의 기능을 담당하였던 점, ⑥ 금융통화위원회가 종전의 규제를 폐지함과 아울러 금리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1999 .

4. 경부터는 국내은행이 프라임레이트 ( 대출기준금리 ) 를 일정한 공식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지 아니한 채 고정시키는 바람에 이러한 프라임레이트를 자체적으로 우대금리라고 부른다고 할지라도 그 금리가 시장 평균금리보다 높게 형성되는 결과가 되어 실질적으로는 더 이상 우대금리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한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 우대금리 ' 라 함은 장차 이 사건 대출금이 속한 대출과목인 일반기업자금의 대출에 관하여 금리의 변동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 당시 실시되고 있던 금융통화위원회의 대출금리에 대한 최고율의 규제하에서 ' 대출기간 1년 초과의 장기 대출 ' 에 대하여 실시되던 연 10 % 또는 연 11 % 의 최저이율과 같은 수준의 이율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채권단이 경영상태나 재무구조가 우수하며 신용도가 높은 기업 등에 대출할 때 적용하는 금리를 뜻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 우대금리 ' 의 의미를 위와 같이 해석할 때, 피고를 포함한 국내은행에 대하여 프라임레이트제도가 표준적인 금리결정체계로 운용되기 시작한 1993년 이후에도 프라임레이트의 산정방식을 금융통화위원회의 규제하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피고가 수시로 자금조달비용 및 적정 이윤 등을 변수로 하는 일정한 공식에 따라 산정 · 공시한 프라임레이트 ( 대출기준금리 ) 가 곧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우대금리를 뜻한다고 보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금융통화위원회의 대출금리에 대한 규제가 폐지된 1999. 4. 이후에는 비록 국내은행이 한결같이 형식적으로는 종전의 프라임레이트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외관을 취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프라임레이트를 금융시장의 현실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지 아니한 채 일정한 이율로 고정시켜 버린 이상 이러한 프라임레이트를 두고 더 이상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우대금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대출원금 895, 000, 000원에 대하여 1999. 5. 4. 부터 자체적으로 결정한 위 각 프라임레이트를 적용하여 원고로부터 징수한 이자는 이 사건 약정에 위반한 것으로서 앞에서 본 우대금리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다. 비채변제 여부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채무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채무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432 판결 등 참조 ) .

갑 제13, 14, 20, 23,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1. 12. 8. 및 2002. 4. 4. 피고를 포함한 채권단 은행들에게 이 사건 산업화 여신에 적용되는 우대금리를 인하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원고는 당시 신용등급이 낮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거절할 경우 피고로부터 연체이자가 징수되거나 대출원금을 회수당할 우려가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04. 경 우리사주조합원들에게 우리사주를 발행하여 받게 된 주식인수대금 20억 원으로 2004. 10. 13. 피고에 대한 대출금 1, 478, 000, 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가 따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에 대한 이자지급을 거절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위 차액 상당의 이자를 지급한 것인 이상, 원고의 위 이자지급은 임의에 의한 비채변 제라고 할 수 없어 여전히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라.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국내에서 모든 예금은행의 대기업에 대한 신규대출의 평균금리를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다가 1999. 5. 부터 2000. 3. 까지 및 2001. 6. 부터 2004. 10. 까지는 피고의 대기업에 대한 일반자금대출의 최저금리를 기준으로, 2000. 4 .부터 2001. 5. 까지는 대기업 일반자금대출에 관한 평균금리를 기준으로 각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바, 위 2000. 4. 부터 2001. 5. 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피고가 실시한 대기업 일반자금대출의 월별 최저금리가 대기업 일반자금대출에 관한 국내 은행의 평균금리보다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대기업 일반자금대출에 관한 국내은행의 평균금리를 이 사건 약정상의 우대금리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고, 1999. 5. 부터 2004 .

10. 까지의 전 기간에 걸쳐 피고가 실시한 대기업 일반자금대출의 월별 최저금리를 이 사건 약정상의 우대금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고시 우대금리와 실질 우대금리의 차율에 상당하는 이자 상당액을 계산하면, 별지 4 ) 부당이득산정표 합계란 기재의 금 199, 475, 333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199, 475, 3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5. 7. 5.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7. 1. 11. 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곽종훈

판사 유승룡

판사 이동훈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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