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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나4225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연대보증하에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와 사이에 ① 2007. 8. 2. 피고 A이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는 금원에 관하여 보증한도액 1,000만 원, 보증기한 2012. 6. 29.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차 보증’이라고 한다)을, ② 2009. 3. 24. A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금원에 관하여 보증한도액 1,000만 원, 보증기한 2014. 3. 24.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차 보증’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제1, 2차 각 신용보증약정시 피고들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원고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금리를 참작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행사 등과 관련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연체보증료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A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2회에 걸쳐서 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가, 제1차 보증 관련 대출금에 대하여 2010. 12. 21.경, 제2차 보증 관련 대출금에 대하여 2011. 4. 1.경 각 원리금 상환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7. 14. 우리은행에게 제1차 보증으로 인한 대출원리금 3,803,172원, 제1차 보증으로 인한 대출원리금 8,406,439원을 각 변제하였다. 라.

그 후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일부 금원을 회수하였는바, 2011. 7. 14. 기준으로 미회수 구상금 원금은 9,027,581원이고, 연체이자는 200,155원이다.

마. 원고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8조에 따라 연 25%의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금리를 참작하여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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