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광역시 D구 일원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새마을금고이고, 원고와 C은 피고가 2016. 10. 8. 실시한 이사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입후보한 자들이다.
나. C은 이 사건 선거과정에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의 대의원들에게 피고와 대의원들을 위한 공약을 말씀드리겠다고 하면서 ‘산악회는 정회원 위주로 운영하고, 산행하는 날에 저녁을 대접하겠으며, 1년에 한번은 외국 유명산 여행을 추진하며 내년에는 우리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 산행여행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의원님의 예적금에 대하여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대출은 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대의원님에게 보다 나은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대의원님에게 해외여행을 4년에 걸쳐 균등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대의원님의 총회 수당을 내년부터 20만 원씩 드리며, 매년 회의 수당을 인상하여 농협 수준인 35만 원까지 인상하겠습니다’, ‘이사장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피고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C은 이 사건 선거 당일 소견발표에서 피고의 대의원들에게 공약사항을 말씀드리겠다고 하면서 ‘저는 산악회 정규회원을 유지할 것이며 1년에 한번은 해외여행 산행 등정을 하겠습니다’, ‘기존 대의원에 대하여 예적금에서 우대금리, 대출에서는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4년에 걸쳐서 농협이 하듯이 해외여행을 한 번씩 보내드리면서 VIP고객화를 하겠습니다’,'내년부터는 대의원회 회의 수당을 20만 원씩 드리면서 농협 수준인 35만 원까지 4년에 걸쳐 드리고, 제가 받는 이사장 급여는 피고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쓰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