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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16 2017고단19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6. 14. 17:5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목 천읍에 있는 천안 논 산고속도로 서울방향 275.8km 지점 편도 2 차로 도로를 논산 방향에서 서울( 천안 분기점)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로 직 진하였다.

그곳은 직선 도로에서 좌로 굽은 도로로 이어지는 구간이었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가드레일로 부딪치지 않도록 적당한 지점에서 속도를 줄이면서 차선을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 및 연석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피고인 운전 승합차 뒷좌석 좌측에 동승한 피해자 D( 여, 75세) 는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또 한 피고인 운전 승합차 뒷좌석 우측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54세) 은 외상성 뇌출혈로 후송되어 2017. 6. 17. 11:59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 대학교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차량 사진 및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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