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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09 2012고합1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1. 2012. 9. 27. 18: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마트 앞 도 로를 읍내 네거리 방면에서 칠곡 지하도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도로 가장자리에는 다른 차량들이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포터 냉동탑차 문짝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포터 냉동탑차를 수리비 80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2. 같은 날 18:20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팔공산맥 네거리에 이르러 칠곡 지하도 방면에서 태전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정지하였다가 신호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합차 뒤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G(62세) 운전의 H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 염좌의 상해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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