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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0.13 2016고단41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2016. 5. 17. 23:12경 경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 골목길을 서라벌대학교 방면에서 현대교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좁은 골목길이고 양쪽 길가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역방향으로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SM3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660,8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3:16경 경주시 충효중앙길 44에 있는 현대교 앞 노상을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인도가 있고 차량이 인도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 데크가 있었으며, 반대 방향에서 직진해 오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합차 우측 전면부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방지데크를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던 도중 마주오던 피해자 G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량 좌측 뒷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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