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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가단2245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A는, E은 2012. 1. 26.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 1억 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고, 피고는 F의 E에 대한 위 채무를 보증하였으며, 원고 A는 2014. 4. 10.경 E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았는바, 피고는 보증인으로서 E의 채권을 양수한 원고 A에게 위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는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E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이는 무효이고, 또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F의 E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참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A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E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채권양도가 무효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가 F의 E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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