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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1 2015가합5780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172,2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7. 4. 21.까지 연 6%의, 2017. 4.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서구 C에서 ‘D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의약품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에게 각종 의약품 등을 판매하여 왔는데, E의 피고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은 2015. 6. 30. 기준 339,331,862원이다.

다. E은 2015. 6. 30. 원고에게 위 외상매출채권 339,331,862원을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라.

E은 2015. 7. 1.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5. 7. 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는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하며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가 E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양도받게 된 원인채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는 사정이나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각 기재만으로 원고와 E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가 오로지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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