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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18 2015가단85537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63,764원 및 그 중 20,005,220원에 대하여 2015.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0. 12. 17.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나, 2015. 5. 26.부터 그 이용대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피고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2015. 7. 8. 기준으로 스피드론 프리A론 원금 10,000,000원, 연체료 등 338,625원, 리볼빙신판 원금 6,697,220원, 연체료 등 136,973원, 리볼빙현금서비스 원금 3,308,000원, 연체료 등 82,946원이고, 현재 적용되는 약정 연체이율은 연 23.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 원리금 합계 20,563,764원 및 그 중 원금 합계 20,005,220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5.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3.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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