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1. 04. 20:25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횟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이 위 업소 내에서 음주 소란 행위를 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이 피고인 B에게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A는 “ 이 씨 발 새끼, 경찰이면 계도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좆같은 새끼들 아 죽여 버린다.
” 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비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를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행위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