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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36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5. 04:00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B이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벽에 머리를 박으며 자해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G의 몸 부위를 2~3 회 밀치고 발로 G의 몸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A 와 경찰 관인 피해자 G(33 세) 사이에 다툼이 생긴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피해자 및 다른 경찰관들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치료 일수 미상의 법랑 질만의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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