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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771
모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들은 2016. 2. 2. 22:0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E 등으로부터 피고인들 일행이 소란스러우니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듣자 화가 나, 위 주점 주인인 F 및 손님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 씨 발년”, “ 미친년”, “ 정신 나간 년”, “ 술 값이 얼마 길래 그러냐,

우리에게 청구해 라” 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2016. 2. 2. 22: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일행이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위 주점 주인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H, I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H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지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 야 이 미친놈아, 니가 뭔 데 이래라

저래라야 ”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자, 손으로 위 H의 옷 등을 잡고 끌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제 30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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