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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2.08 2016고단7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자 관계로, 2016. 5. 23. 23:36 경 충남 홍성군 E 지하 1 층에 있는 F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일으켜 F 업주가 112 신고를 하였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6. 5. 23. 23:38 경 위 F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 동한 홍성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H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 B을 제지하자 피고인 A가 달려와 피해자 H의 상체를 1회 걷어차고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구타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 H의 배를 1회 걷어차는 등 구타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 H이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뺏으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위 피해자 H과 함께 출동한 피해자 순경 I가 피고인 A를 체포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왼쪽 눈썹부분을 1회 때리고, 넘어진 상태에서 오른발로 피해자 I의 왼쪽 무릎을 3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가락 수근 관절 및 지골 관절 동통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앞이마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각 상해 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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