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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4 2015구합422
항만시설전용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은 창원시 성산구 적현로 490에 있는 마산항 제5부두 항만배후부지에 물류센터를 조성하는 공사를 하기 위하여 2002. 9. 5. 피고로부터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아 2006. 12. 29. 준공하였고, 항만법 제15조 제4항,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공사로 조성된 항만시설(이하 ‘이 사건 항만시설’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국가에게 귀속된 후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7. 2. 28. 총 사업비 범위에서 이 사건 항만시설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2. 13.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삼성중공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항만시설에 삼성중공업이 원고에게 의뢰하는 화물의 하역, 보관, 선별 및 선적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재 적치장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8. 3. 10.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강재 보관 및 선별 업무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과 대여금 약정(이하 ‘이 사건 대여금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강재 보관 및 선별 업무 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항만시설 내 나대지(총면적 30,273㎡, 관세청에 의하여 보세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배타적으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대지, 이하 ‘물류센터’라 칭함)에서, 원고가 삼성중공업으로부터 보관 및 선별을 의뢰받은 강재를 보관하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양 당사자 간의 권리ㆍ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다.

제2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2008. 1. 1. ~ 2022. 12. 31. 15년간으로 한다.

제3조 [보관료 및 선별비]

1. 보관료는 원고가 물류센터에 입고되는 강재에 대하여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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