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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12 2016구합52211
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는 별지1 기재 항만시설에 관하여 그 사용료가 187,735,811,266원을 초과하여 207,240,670...

이유

1. 기초사실

가.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등 (1) 원고는 2009. 5.경 피고 소속 국토해양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현 해양수산부 인천해양청장, 이하 ‘인천해양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A 항만시설공사에 관하여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을 허가받고, 2009. 6. 26. 피고 소속 인천항건설사무소장으로부터 B(C지구, D지구) 항만시설공사에 관하여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이를 시행하게 되었다.

(2) 위 실시계획에는 승인조건이 부과되어 있었는데, 일반사항 제5항은 ‘본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건설기술 진흥법령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전면책임감리를 시행토록 하여야 합니다’, 제6항은 ‘사업시행자는 제5항에 의거 감리전문회사와 감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감리업체로부터 감리업무수행계획서(인원투입계획, 투입인원의 기술자격증 사본 및 경력확인서 포함)를 제출받아 관리청과 협의한 후 협의된 내용에 따라 감리업체가 감리업무를 착수 및 수행토록 조치하여야 하며(협의된 감리업무수행계획을 변경하여 감리업무를 수행코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감리업무가 착수된 경우에는 감리계약서 사본 및 감리업무 착수신고서 사본을 제2항에 의한 공사착수신고서 제출시 함께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사준공 후 총사업비 산정과정에서 해당감리비가 인정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3) 원고는 2009. 6. 30. A 항만시설 공사를 시작하였고, 2009. 7. 8. 인천항건설사무소장에게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조건 조치계획 제출’이라는 공문을 제출하였는데, 위 일반사항 제5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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