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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3 2019구합24420
항만시설 무상사용권 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는 2015. 8. 28.부터 B 수역시설(항로, 박지 및 선회장)의 사용료가 77,368,889,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현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이하 ‘포항수산청장’이라 한다)은 2010. 4. 2. 준설량 2,860,000㎥ 규모로 박지, 선회장 및 항로를 준설하는 ‘B 수역시설 준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계획을 공고하였고, 2010. 4. 24.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0. 6.경 포항수산청장에게 구 항만법(2012. 12. 18. 법률 제115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별도의 기재가 있을 때까지 같다) 제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신청하였고, 포항수산청장은 2010. 6. 2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8.경 포항수산청장에게 구 항만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고, 포항수산청장은 2010. 9. 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0. 10. 7.경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는데, B 인근 ‘C’(이하 ‘C’라 한다)는 2012. 8. 27.경 포항수산청장에게 ‘이 사건 공사에 의하여 최근 1년여 전부터 짙은 농도와 악취를 동반한 오탁해류가 D 연안해역에 확산되고 있어 성어기 조업행위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고 해상오염 방지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 원고는 2012. 9. 13. 포항수산청장에게 ① 항외항로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② C와의 면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③ 공사강도 조정 등 부유사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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