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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17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2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8%로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서구 탄방동 소재 탄 방 네거리를 탄 방 지하 차도 쪽에서 용문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중앙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1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C( 여, 58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있던 피해자 E( 남, 50세) 이 운전하는 F 택시와 그 뒤에 있던 피해자 G( 남, 24세) 가 운전하는 H SM5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위 C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과 G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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