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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3.30 2015고단21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0. 12:50 경 전 남 구례군 상동에 있는 순천 완주 간 고속도로의 용 방 2 터널을 순천 방면에서 완주 방면으로 편도 2 차선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터널 구간으로 앞 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용 방 2 터널 안에서 피해자 C(51 세) 가 운전하는 D 토스카 자동차를 앞지르기 위해 그대로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무쏘 자동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토스 카 자동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04,6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2)

1. 사고 현장사진, 차적 특정 조회

1. 진단서

1. 차량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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